2024. 11. 18. 22:11ㆍ카테고리 없음
지인이 최근 힘든 일로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상담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올해 여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는데 처음 알게 돼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아봤는데 헷갈려서 행정복지센터, 상담센터, 보건소 등에 직접 문의해 본 내용을 공유해 본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안내되어 있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전보다 우울,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이 많은 요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이나 소득 기준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이 달라지긴 한다. 그건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선 정서적 어려움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자.
위 다섯 가지 기준 중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능하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기준에 속하던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곳에 문의해 보면 되고, 아니라면 우선 사는 곳의 보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중증 정신질환이거나 이미 심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바우처는 유형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신청기준에 소득기준은 없어서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는 한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한다.
또 1급 유형인지 2급 유형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1급 유형으로 본인부담금 0%라면 최대 64만 원 지원이 된다.
이 1~2급 유형이란 건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의 자격증의 급수이다. 1급이 더 높은 자격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이고, 신청할 때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지를 선택하는 것 같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역별로 확인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다. 맨 마지막 줄 '증빙서류'는 위에서 말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이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 문의해 봤는데 시원한 답을 못 들어서 제공기관 검색해서 상담센터에 문의하니,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여러 군데인데 그중 보건소를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보건소로 전화 문의하니 일정 잡고 방문하면 심리검사가 진행되고 기준점수 이상이면 소견서를 발급해 준다고. 그럼 소견서를 받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3주 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